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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입법조사처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당시 소비 지출은 전주 대비 60%가량 증가했지만, 1월 내국인이 국내관광에 지출한 금액은 약 3조원으로 전월 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줄었고, 생산지수 역시 3.8% 감소했다. 장기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긴 연휴를 활용해 해외로 떠나는 국민이 급증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1월 해외여행객 수는 297만 명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9.5% 증가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설 연휴에 앞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긴 연휴를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임시공휴일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휴식권 보장의 관점에서도 임시공휴일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의 35%가 해당 혜택에서 제외된다. 휴식을 위한 제도임에도 정작 적지 않은 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셈이다.
임시공휴일은 정부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일종의 비정기적 공휴일이다. 정부는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등 특정 행사를 기념하거나 선거일 등을 이유로 총 64회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내수진작과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경제적·사회적 목적이 주된 지정 배경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고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경제에 미치는 순효과는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 한 임시공휴일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 요일지정제 도입 등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휴식권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