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제보로 노동권익 침해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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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오는 16일부터 2주 간 올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기업별로 그간의 신고 사건 내역(법 위반 현황), 취업규칙 등 인허가 신고, 4대 보험 체납,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연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선별하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근로감독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 역시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노무관리 취약 소규모 기업 4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취약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제기되는 사건을 줄여 나가는 등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오는 16일부터 3주 간 노동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시간·공짜 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위반사례 등 주요한 노동법 위반 사항이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피해 신고조차 힘든 재직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며 "취약 사업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