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개월 안에 심리 마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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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은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1억원 납입을 걸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했으며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거나 그들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했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고위급 가담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한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필요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