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
특검, 보석 취소·구속 요청…기존 재판과 병합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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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취소,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은 해당 재판부가 결정하게 됐다.
한상진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맡아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이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군·경 수뇌부들의 재판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담해왔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의 신속한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주요 내란 혐의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을 기점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이 이에 불복해 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