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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車개소세도 6개월 더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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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6. 16. 15:58

물가 안정·민생 회복 지원 위한 조치
가공과일 등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하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YONHAP NO-5556>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다.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로 인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유지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15~20%)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과일 칵테일은 적용 물량도 5000톤(t)에서 7000t으로 확대한다. 최근 불안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다.

고등어 1만t에 대해서는 0%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등어 가격은 최근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인상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은 적용 물량을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기존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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