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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경찰, ‘SPC삼립 사망사고’ SPC삼립 본사·공장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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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6. 17. 09:42

경찰·노동부, '근로자 사망' SPC삼립 시화공장 합동감식
5월 27일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합동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인력 등 약 80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9시부터 SPC삼립 본사 및 공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고용부와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경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고용부와 경찰은 지난달 27일 현장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잇달아 기각했다. 이후 네 번째 청구 끝에 지난 13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날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법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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