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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 융자 지원…결혼·육아자금 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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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6. 17. 12:00

이자 최대 3% 공단이 부담…1인 자영업자·저소득 근로자 대상
연말까지 2만명 지원 목표…최대 1000만원, 중도상환 수수료 없어
근복 이차보전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 세번째)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왼쪽 네번째)이 4월 4일 서울시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대한민국 근로자의 금융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 꽃집을 홀로 운영해온 자영업자 A씨는 최근 매출 감소로 결혼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2%대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월부터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생활 필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공단이 이자의 최대 3%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금리가 5.8%로 책정된 근로자가 자녀 양육비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이자는 58만원이다. 이 가운데 공단이 3%에 해당하는 30만원을 부담하고 본인은 나머지 28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공단은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대상은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이다.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1인 가구 239만2013원) 이하여야 한다.

융자 항목은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두 가지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혼례비는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녀양육비는 만 7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조기 상환 시 수수료는 없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천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심사를 통해 추천서 번호를 발급한다. 이후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I-ONE 뱅크'에서 추천서 번호를 입력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복지사업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분들의 생활에 안정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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