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영농폐기물 노천 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데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주간과 야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고춧대, 깻대 등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해충 제거를 위해 논밭을 태우는 행위, 화목보일러에 적법한 연료 외 쓰레기를 함께 태우는 행위다. 불법소각 행위를 적발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예방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실천하고 불법소각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