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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서울시 “공공돌봄미 적용”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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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 공건 인턴 기자

승인 : 2025. 06. 17. 16:58

서울시 "수요 충분…정부 지원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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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안젤리카씨가 발언하고 있다. /공건 인턴 기자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공건 인턴 기자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돌봄 비용 완화'의 실효성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서울시는 17일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과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을 비롯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메이안씨, 자스민 에리카씨, 박 걸리씨, 안젤리카씨,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 담당관은 "돌봄비용 부담 완화와 관련한 보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돌봄비용 부담 오나화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하게 실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한 담당관은 "현재 가사관리사들은 취업 활동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본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 부모·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3일 시작해 올해 2월 28일까지 시범사업 방식으로 운영됐고, 다시 1년 연장됐다.

현재 86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143개 가정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용 요금은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한 시간당 1만6800원이다. 1일 4시간 주 5일 이용할 경우 매달 14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는 정부의 공공아이돌보미 사업과 연계하면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정부 정책 가운데 소득이 낮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때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젊고 친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다"며 새 정부와 논의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아람 기자
공건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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