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 경정
정부 여당이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입 경정'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세입 경정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예산 담당자들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나라 살림을 하다 보면 예상보다 세입이 덜 들어올 때가 있고 세입이 줄면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출을 줄이면 국민 피해가 크겠지요. 이때 지출 중단을 피하기 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만큼 국채를 발행하는 게 세입 경정입니다.
국채 발행은 나라의 빚이고 결국은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그럼에도 세입 경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세입 경정을 결정한 것은 민생과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뜻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추경 당정회의를 열고 세수 결손 문제를 인정하고 10조원 안팎의 세입 경정을 결정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본 예산 기준으로 382조4000억원입니다. 지난해보다 45조9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고 합니다.
◇ 존스법
'존스법'은 미국의 항구에서 승객이나 물품을 운송할 때는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운항하는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입니다. 미 해군력 증강과 조선업 보호를 위해 1920년 제정됐습니다.
존스법은 단기적으로 미국 조선업을 보호했습니다. 미 조선업체들은 존스법에 따라 자국 선박 수주가 보장됐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 조선업체들은 체질 개선과 기술개발, 건조 능력 향상을 게을리했습니다.
결국 미국 조선업이 쇠퇴했고, 상선이나 유조선은 물론 해군용 군함 건조 능력도 추락해 미국 조선업의 세계 조선 점유율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해군을 견제한다며 한국에 조선 협력 SOS를 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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