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일부 하향식 차등 적용 주장
노동계는 취업 기피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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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 |
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은 30%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비율로,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다.
류 전무는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1만2000원을 넘는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까지 감안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의 140%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은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의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으로 대표되는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며 "우리 사회 저변에 최저임금으로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청년이라는 이유로, 고령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덜 받아도 되는 노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나이와 국적, 업종에 따라 나눌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선언"이라며 "하향식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퇴행적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구분적용 쟁점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 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구분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일(3월 31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달 29일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