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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광주시의원 “어린이집도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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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명우 기자

승인 : 2025. 06. 18. 17:56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 촉구
광주시 관내 어린이집도 수도요금 감면 대상 포함해야
경기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제317회 행정감사에 참석, 관내 어린이집도 수도요금 급수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경기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 오포1·2동, 신현동, 능평동)이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어린이집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틀 전 제317회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어린이집의 수도요금 감면 제외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등 총 59개 교육기관이 연간 약 2억6000여 만원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으나, 동일한 교육기관인 어린이집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되면서,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 중"이라며 "조례상 유치원은 감면대상이고 어린이집은 제외된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유보통합이 2026년까지 완전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까지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두 조례 간의 불일치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광주시 관내 어린이집 운영이 많이 어렵다"며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 2026년 사업계획에 어린이집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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