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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대행은 "김건희 정권은 붕괴됐다"며 "대한민국은 검찰독재의 나라에서 국민주권의 나라로 회복 중"이라며 정치 보복의 사회적 피해가 곳곳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에 따라 중지가 아닌 취소가 맞다"며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닌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청와대·정부 인사 등에 대한 기소를 포함해 이 대통령에 대한 150명의 검사 투입, 376회의 압수수색 사례 등이 특별법 대상이 된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전 대표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 대행은 또 "공소 취소와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 조치가 이뤄져야만 정치보복의 악습을 끊어낼 수 있다"면서 "특별법으로 검찰독재에 앞장서고 협력한 자들에게 처벌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규원 당 전략위원장은 "법안 준비 과정에서 사건 선정 절차를 고민중"이라며 "현직검사들도 진상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과 기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별법은 1년 전에 발의한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과 함께 검찰개혁 5법으로 추진 할 것"이라며 "6월 안으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차로 검토하고 있는 기간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까지를 1차 대상"이라고도 덧붙였다.
조사 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작업 당시에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인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훈령에 기반한 진상 조사였다"면서 "이번에는 특별법에 기한 법정 조사 기구 설치를 통해 그에 따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