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20대 피의자에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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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버지인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살인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지적하며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며 2차로 공격한 행위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유린한 명백한 사체 훼손"이라며 "이러한 행위와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 기간을 고려하면 '보통동기살인'이라는 판단은 허술하고 잘못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명문대 의대생이었던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의 결별을 이유로 갈등을 겪다 살해를 계획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최씨 양측이 항소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은 최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