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의대생 교제살인’ 피해자 유족, 사체손괴 경찰 고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20010010282

글자크기

닫기

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6. 20. 13:52

"잔혹한 사체훼손도 엄중히 처벌해야"
2심 재판부, 20대 피의자에 징역 30년
'강남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영장실질심사 출석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지난해 5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20일 가해자 최모씨(26)를 사체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아버지인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살인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지적하며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며 2차로 공격한 행위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유린한 명백한 사체 훼손"이라며 "이러한 행위와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 기간을 고려하면 '보통동기살인'이라는 판단은 허술하고 잘못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명문대 의대생이었던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의 결별을 이유로 갈등을 겪다 살해를 계획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최씨 양측이 항소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은 최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남미경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