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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된 북한군, 기본권 침해 우려로 ‘한국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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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6. 20. 16:37

이용호 "북한군,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 선택 가능"
남승현 "北, 침략행위 주범… 국제인도법 위반책임"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엑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들은 북송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 원한다면 한국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20일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로 추가 파병을 결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의 행방에도 관심이 모이는 상황에서 제기됐다.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실질적 위협에 맞딱뜨리면 제네바협약상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네바협약은 적극적인 적대행위 종료시 지체 없이 포로를 석방하고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포로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금지하고 있다.

이 교수는 "억류된 북한군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 국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이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태도, 미국의 태도, 국제적 여론, 중립적 인도적 기구와의 협력 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부연했다.

남승현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단순히 '공범'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은 무기 지원만 한 것이 아니고 직접 군대를 파병하고 전투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침략행위의 '주범'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침략행위, 국제범죄 또는 다른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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