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현 "北, 침략행위 주범… 국제인도법 위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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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실질적 위협에 맞딱뜨리면 제네바협약상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네바협약은 적극적인 적대행위 종료시 지체 없이 포로를 석방하고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포로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금지하고 있다.
이 교수는 "억류된 북한군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 국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이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태도, 미국의 태도, 국제적 여론, 중립적 인도적 기구와의 협력 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부연했다.
남승현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단순히 '공범'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은 무기 지원만 한 것이 아니고 직접 군대를 파병하고 전투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침략행위의 '주범'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침략행위, 국제범죄 또는 다른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