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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2일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초기 협의 중"이라며 "이번주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신청의 최종 결정 권한은 지난 18일 수사에 착수한 조은석 특검에게 있다. 경찰이 수사한 전 건이 특검에 이첩된 상태는 아니지만, 특검 수사 개시와 함께 수사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이후 드러난 '체포 저지' 및 '비화폰 서버 삭제' 의혹 등 추가 혐의까지 고려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갓 출범한 특검은 신병 확보 절차와 윤 전 대통령 측 대응,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며, 법상 구속 시 1심은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경우 관할 검찰청은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검이 될 전망이다. 이후 특검을 거쳐 영장이 청구된다면, 발부 여부는 서울서부지법이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부지법은 다시금 주요 분기점에 놓이게 됐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한 사건 이후 5개월 만이다.
반면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특검이 직접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관할은 윤 전 대통령 사저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