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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하반기에 사업비 15억 1700만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72대(승용 52, 화물 2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차량연비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고, 승용은 최대 1253만원, 화물은 최대 2583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2개월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군민과 완주군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단체(중앙행정기관 제외)다.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사에서 계약하면 판매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대행하며, 7월 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계약한 차량의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