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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는 김 여사의 디자인학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대 관계자는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비학위 소지자가 박사과정에 지원한 것이 되어 박사학위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해당 논문은 2021년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진상조사에 나선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월 해당 논문의 표절률이 48.1∼54.9%에 달해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