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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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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5. 06. 24. 20:13

자동차 가격 인하 전쟁 등 겨냥
대기업의 대금 지연 금지
플랫폼 운영자 저가 강제도 단속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가 자국 내의 자동차·배달·온라인쇼핑 등의 '저가 가격 전쟁'이 상상 외로 격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 과열 경쟁 방지 조항을 포함한 법률의 개정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런다
24일 막을 올린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 1차 전체 회의 모습.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심의했다./신화(新華)통신.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막을 올린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 1차 전체 회의는 '반(反)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수정 초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플랫폼 내 경영자들의 부정 경쟁 행위 처리 의무 부과와 데이터 권익 침해·악성 거래 등 부정 경쟁 행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또 대기업 등이 상대적 우위 지위를 남용,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조항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인대 측은 설명했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플랫폼 경영자가 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시장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허위 거래와 허위 평가, 악성 반품 등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해 플랫폼 내 경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도 들어간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올해 3월 초 열린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인대와 약칭이 정협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부공작보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이른바 내권식(內卷式·과열 경쟁 속 후퇴 및 정체하는 현상) 경쟁 단속 문제가 언급된 바 있다.

또 가격 경쟁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분야에 칼을 빼 들겠다는 의지 역시 잇따라 표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중국 거시경제 주무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내권과 경쟁 질서 상실'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무분별한 저가 가격 전쟁이 상당히 지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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