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신과 약=위험”? 이경규 ‘약물운전’ 보도에 걱정 쏟은 전문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25001328368

글자크기

닫기

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6. 25. 14:18

'닥터프렌즈' 오진승 원장 SNS 글
"사회적 낙인·불필요한 오해 커져…
편견 탓에 치료 주저하게 만들어"
개그맨 이경규(가운데)가 지난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

개그맨 이경규의 '약물 운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약물 복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신과 전문의이자 인기 유튜브채널 '닥터프렌즈' 멤버인 오진승 디에프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25일 SNS를 통해 "정신과 약물에 대한 낙인과 오해가 커질 수 있다"며 보도 방식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원장은 이경규가 공황장애 치료약 복용 후 운전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지 않는 저라도, 제 차로 착각하고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될 경우, 정신과 약물 복용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원장은 "'정신과 약을 먹으면 무조건 위험하다'는 인식은 가뜩이나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주저하게 만들고, 이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개그맨 이경규는 25일 경찰 조사에서 약물 운전 혐의를 인정하며 "평소 앓고 있던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인데, 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일 주차요원의 실수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경찰 약물 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받았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하며 피의자로 전환됐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약을 복용했어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 등의 상태에서 운전한다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과 CCTV등을 토대로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지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