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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2022∼2023년 동안 자신의 의뢰인 6명에게 패소했거나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승소했다고 거짓말해 성공보수 등 2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이씨는 변호사 자격도 없었다. 공탁금을 빼돌리거나 소송 결과를 허위로 알려 성공보수를 챙긴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