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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반일행동 대표 정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정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녀상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여온 정씨 등 반일행동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반일행동 활동 중 일부가 친북 성향을 띄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정씨 등 반일행동 회원들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반일행동은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앞에서 소녀상 사수 집회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