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소녀상 사수 집회’ 반일행동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체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26010013653

글자크기

닫기

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6. 26. 11:24

경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
평화의 소녀상 둘러싼 대치
지난 2022년 9월 11일 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신자유연대 회원들과 반일행동 회원들이 뒤엉켜 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두 단체는 모두 전날 10시 평화의 소녀상에서 집회 신고를 하였다. 선순위단체인 신자유연대가 정의기억연대 해체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소녀상을 지키고 있던 반일행동 관계자들과 충돌했다. 반일행동 측은 신자유연대 회원들이 소녀상에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
경찰이 소녀상 사수 집회를 벌여 온 반일행동 대표 정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2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반일행동 대표 정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정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녀상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여온 정씨 등 반일행동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반일행동 활동 중 일부가 친북 성향을 띄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정씨 등 반일행동 회원들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반일행동은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앞에서 소녀상 사수 집회를 벌여왔다.
남미경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