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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개소환으로 특정인 공개망신…인권·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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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6. 28. 11:08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출석<YONHAP NO-3047>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공개소환 방식을 두고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수사기관의 일방적 통보이자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며 "법령에 의해 변호인이 날짜와 시간의 조율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단순히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문제로 축소시켜 전국민을 피로하게 했고, 수사절차와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문제를 1층 로비에서 언론에 노출돼야 한다는 자극적인 사진 한 장으로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하는 방식을 두고 지하 주차장 출입을 내란 특검팀에 요구했지만, 내란 특검팀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변호인 3명과 함께 지하 주차장이 아닌 서울고검 1층 현관으로 출석했다.

대리인단은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의 수호를 최우선에 두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 위반, 법적 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하고자한다"며 "다만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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