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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 착수…공직·불공정·안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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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6. 30. 12:10

4개월간 공직·불공정·안전 비리 ‘집중 단속’
정부 수용성 높이고 공직 신뢰 회복 위한 첫 반부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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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3대 부패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과제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선정됐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안전비리를, '공정한 기회와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불공정비리를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또 정부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직비리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패 척결 과제인 만큼, 성역 없는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총 3대 분야 1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국수본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첩보·정보망을 총동원해 지역 기반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통해 부패로 취득한 자산 환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필요 시 2차 특별단속으로 전환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단계별 공조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형 반부패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새 정부의 민생 중심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조치"라며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철저히 막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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