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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추가 공소를 제기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16일 불구속 기소돼 형사10단독에 재판 중인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합의25부로 변론 병합을 추가 요청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10일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6일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