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다양
"새 국정철학 맞춰 정책과제 지속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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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달라지는 농식품 분야 주요 제도는 총 18개로 나타났다.
우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영농환경 개선, 농산업 육성 및 농촌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또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에 대한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지 전용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지역 및 지구에 '농촌특화지구'도 추가된다. 해당 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특화지구 내 필요시설과 입지를 위한 지자체의 농지 전용 자율성이 확대됐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인구소멸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도 완화된다. 해당 사업은 영농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 예외가 허용되는 것으로 하반기부터 단체 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기존 10개에서 5개로 축소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도 가능하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된다.
올해 12월21일부터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첨단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조리로봇, 3차원 식품 프린팅, 대체 식품 생산 등이 핵심 기술로 꼽힌다.
해당 법에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금융지원, 기술개발 촉진 등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푸드테크 관련 정책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민간 중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의 경우 전북 익산에 위치한 벤처 캠퍼스가 준공돼 오는 9월부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 농업 및 관련 전·후방산업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新)산업을 말한다. 핵심 분야는 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동물용의약품 등 크게 6가지다.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4층 규모로 입주기업별 창업사무공간 30실, 미디어랩·공용회의실·세미나실·대강당 등 비즈니스 시설을 제공한다. 연구장비 공동사용도 지원한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도 7년 만에 인상한다. 해당 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도입·실천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 및 관행농업과의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친환경인증을 1년 유지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12월부터 개편된 단가체계로 친환경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가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도 기존 5㏊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했다.
신규 친환경 벼 재배 농가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오는 8~9월 별도 운영, 친환경 벼 재배 전환도 유도한다. 이는 농식품부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의 주요 이행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방법 확대 △식생활교육주간 시행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E-9) 직무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철학과 농정과제가 정해지면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비롯해 농업인 경영·소득안정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발굴 등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