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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 편집” 소송 건 트럼프에…CBS, 400억대 합의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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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5. 07. 02. 15:16

모회사 파라마운트, 선불 218억원 지급
보수 측 지지 광고 등에 추가 자금 배정
트럼프 측 "가짜 뉴스 책임 물어 승리"
Media Trump 60 Minutes <YONHAP NO-0763> (AP)
미국 뉴욕시 57번가에 있는 CBS 방송센터 외관./AP 연합
미국 방송사 CBS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CBS 모회사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3000만 달러(약 408억원)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우선 1600만 달러(약 218억원)를 선불로 지급한다. 이는 변호사비, 소송비 그리고 향후 대통령 도서관이나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사용된다.

여기에 추후 보수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광고, 공익 광고, 기타 유사 방송 등에 수천만 달러의 추가금이 배정된다.

이를 위해 CBS는 ABC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명예훼손 소송 합의금으로 지급한 1500만 달러(약 204억원)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파라마운트 경영진은 추가 자금 배정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소송으로 고초를 겪은 CBS는 자사 방송 편집 기준에 '트럼프 룰'이라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선 후보의 인터뷰 영상은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한다는 원칙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폭스뉴스에 "이 기록적인 합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 언론의 불법 행위와 기만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묻고 미국 국민에게 또 다른 승리를 안겨줬다"며 "CBS와 파라마운트는 이 역사적인 사건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결코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유일한 사명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방송된 CBS 시사프로그램 '60분'에서 당시 대선 경쟁 상대였던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의 인터뷰가 편파적으로 편집됐다며 200억 달러(약 27조188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CBS는 언론으로써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해 왔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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