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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거액 돈다발? 명백한 허위사실…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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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7. 07. 11:42

李 "악의적 허위보도…명예훼손 중대 위법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7차 변론 출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전 장관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집에 거액의 현금 다발은 물론이거니와 5만원권으로 가득 찬 고가의 유명 브랜드 가방, 수억 원의 현금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퇴임과 동시에 모든 짐을 정리해 관사에 어떠한 개인 물품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변호인들에 의하면 압수수색 전 과정에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보도함으로써 제가 마치 불법적 또는 부정한 다액의 금원을 보유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압수수색이 이뤄진지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돈다발' '명품' 등과 같은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단어를 사용한 허위사실 보도가 이뤄진 경위가 대단히 의문스럽고 유감"이라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과 보도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관련자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형사적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책임을 물어 이들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의 서울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가방 안에 든 현금다발을 발견했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최근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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