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호 의정부시의원(더불어민주당·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제1호 조례로 지난달 30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7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전지훈련비 △포상금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조례에는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시의 우수선수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시 지역 내 우수 선수들을 지원해 훌륭한 스포츠 선수로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상위 수준의 경기력을 지닌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의정부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