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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80세 이상(만 80세 이상 생일도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등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다.
이번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시대로 세대간 갈등 속 효 실천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을 원하는 3세대 이상 가정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 1인당 월 10만원(최대2인) 효행장려금이 분기별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는 부모를 모시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