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수처, 김건희 특검에 ‘尹 특검법 거부권 남용’ 고발 사건 이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08010004634

글자크기

닫기

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7. 08. 15:32

시민단체, 사적 채용·비선 논란 재고발
감사 방해 혐의 유병호·최재해 고발도
민중기 특검, 광화문 사무실로<YONHAP NO-2289>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각종 특검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발된 사건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이첩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오후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 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 거부권 남용으로 지난해 1월 8일 고발했는데, 이 사건이 특검에 이첩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사세행이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달 25일 김건희 특검팀에 이첩했다.

사세행은 이와 별도로 김 여사가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특검팀에 재고발했다.

사세행은 "김건희는 자신과 수년을 함께한 코바나컨텐츠 직원 등을 사적으로 대통령실에 데려왔다"며 "나토 회의에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사람을 동행시킨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순방비가 많이 들자 2023년 말 예비비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검찰 이첩 이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특검에 다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세행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업체 21그램에 대한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김건희 특검팀에 고발했다.
박서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