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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후반기 1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동행”…행감서 776건 지적 등 괄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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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7. 14. 11:27

의원 발의 조례 60건 가결·행정사무감사 776건 지적
제290회 정례회1
김제시의회 정례회 진행 모습./김제시의회.
제9대 김제시의회 후반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된 가운데 '행동하는 의회·소통하는 의회·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는 평가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김제시의회는 총 5회에 걸쳐 정례회 및 임시회를 운영하며, 총 1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시의회는 지난 1년간 60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가결시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250120 올림픽 유치 기원 챌린지
올림픽 유치 기원 챌린지.
여기에 김제시의회는 김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새만금의 합리적인 관할권 확보를 위해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오승경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된 특위는 새만금항 신항 조기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할권 확보 대응책을 활발히 논의하며 김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상임위원회별 활발도 두각을 보였다.

먼저 전수관 위원장을 필두로 한 운영위원회는 지난 1년간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와 '주민조례발안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의원 전문성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에 기여하며 '소통하는 의회'를 실현했다.

문순자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복지위원회도 지난 1년간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안' 발의로 지역 경제 기반을 다지고, 아이돌봄, 공동육아, 한부모가족 지원 등 시민 체감형 복지 정책을 강화했다. 또한 '김제시 조례 실효성 점검 조례안'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 기여했다.

250321 새만금신항 기자회견
새만금신항 기자회견
특히 오승경 위원장을 필두로 한 경제도시(안전개발)위원회는 그간 전통시장 및 농촌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했다.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과 미래 농업 전략 모색을 병행하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 조례안', '중대재해 예방 조례안' 등을 통해 시민 안전 인프라를 강화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 조례안',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등을 발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졌다. 오승경 위원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신속 대응하며 지역 특성을 살린 균형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백현 의장은 "소통과 존중의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난 1년 동안 의원 발의 조례·규칙 60건, 5분 자유발언 47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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