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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김제시의회는 총 5회에 걸쳐 정례회 및 임시회를 운영하며, 총 1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시의회는 지난 1년간 60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가결시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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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별 활발도 두각을 보였다.
먼저 전수관 위원장을 필두로 한 운영위원회는 지난 1년간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와 '주민조례발안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의원 전문성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에 기여하며 '소통하는 의회'를 실현했다.
문순자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복지위원회도 지난 1년간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안' 발의로 지역 경제 기반을 다지고, 아이돌봄, 공동육아, 한부모가족 지원 등 시민 체감형 복지 정책을 강화했다. 또한 '김제시 조례 실효성 점검 조례안'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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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통시장 활성화 조례안',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등을 발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졌다. 오승경 위원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신속 대응하며 지역 특성을 살린 균형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백현 의장은 "소통과 존중의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난 1년 동안 의원 발의 조례·규칙 60건, 5분 자유발언 47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