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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감소 더 이상 안돼” 제주 우도 내달부터 일부 자동차 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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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완 기자

승인 : 2025. 07. 16. 15:12

전세버스와 전기차 렌터카 운행 8년만에 가능해져
자동차 운행 제한으로 방문객 31% 감소
1년간 연장 일부 완화
성산항 주변 식당들 손님 떨어질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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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달항에서 바라 본 우도(좌)와 성산일출봉(우)이다. 우도 도항선은 종달항과 성산항에서 운행되고 있다./부두완 기자
제주 우도에서 다음 달부터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차 렌터가 운행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1년간 연장하되, 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16인승 전세버스와 친환경 렌트카 운행을 허용하는 등 기존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우도면 교통 혼잡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시행해왔다. 전세버스와 렌트카는 물론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행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로인해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었고 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불편 민원 등이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도 방문객은 121만 8000명으로 2016년(176만6000명) 대비 31% 감소했다. 방문 차량은 8만 4000대로 운행제한 시행 이전인 2016년(1000대)보다 58% 줄었다.

도는 이러한 제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지역주민 간담회를 거쳐 조치를 1년간 연장하되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전세버스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운행을 허용하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승차정원이 16인승인 차량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행을 허용했다.

렌트카는 탄소 중립 정책을 반영해 제1종 저공해 차량(수소차·전기차)에 한하며 대여 이륜차·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는 운행제한으로 인한 차량 관리 문제와 이용 불편 민원 등을 해소하고자 허용했다.

전동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중증 장애인이 방문하는 경우, 개별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운행을 허용을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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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항에서 우도항으로 출항하는 우도 도항선/ 부두완 기자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가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우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행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라며 "주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에 힘 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주도의 조치에 성산항 주변 식당과 상가 주인들은 난색을 표한다.

이들은 지난 8년간 우도 차량 운행 제한으로 관광객들이 차량을 성산항에 주차하고 인근에서 식사 등을 하다가 배를 타고 우도를 다녀왔기에 식당 및 상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성산항에 머무르는 관광객들이 줄어들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성산항이 우도를 가고자 스쳐지나가는 곳으로 전락하면 절대 안된다"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두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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