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의장 및 전 임원 등 부당이득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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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관련자들은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상장(IPO) 준비가 지연될 것처럼 기존주주들을 기망했다. 또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
이와 함께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하이브의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2020년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 계약 및 하이브 임원들과 SPC와의 관계를 은폐했다.
SPC는 하이브의 상장 후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A사 최대주주는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전 임원 등은 상기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측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해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