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청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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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누락,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당시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 지급 등을 약속한 뒤 실제로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시의장 역시 해당 부탁을 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례안 반대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열고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김씨와 최 전 의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