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 2심서 혐의 추가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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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YG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해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한씨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된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양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