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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후보자 “사법권 행사, 헌법재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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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7. 18. 12:30

오 후보자, 헌법소원 도입 4심제 지적에 "정확한 표현 아냐"
오영준 후보자 답변<YONHAP NO-2525>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3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18일 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소원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재는 국가의 권력(행사가)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지 심판할 임무를 부여받고 국회의 입법권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사법부 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권 행사, 불행사부터 헌재는 위헌이나 입법부작위, 헌법 위반 판단을 내린다"며 법원 판결 역시 헌재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소원 심판 도입이 자칫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헌법소송은 일반 민사, 행정, 형사소송과는 달리 헌재의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4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단에 기본권 공백 없는지 헌법 관점에서 재판하는 것이기에 4심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면서 "다만 재판을 다시 받는 문제는 외국 사례 보더라도 헌법 위반 사유가 아닌 재판 소원은 각하라는 형태로 걸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 지연 우려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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