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커…엄격히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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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2019년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두 차례 매수한 뒤 이를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소지했다.
이후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2021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료 행위만을 의미하고 마약류 관리법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처분 사유가 있더라도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고 투약 및 치료하는 것도 엄연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며 "'처방전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안된다'는 마약류관리법 적용 대상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자신이 스스로 투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진료행위로 평가된다"고 지적헀다.
재판부는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크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마약류관리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A씨의 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개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