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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10조 3항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 한의대의 경우 모집 정원의 40%(강원·제주는 20%)를 반드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대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해당 조항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의 목적은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지방 한의대 입학 기회를 확대해 지방 출신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수도권 거주 국민과 지방 거주 국민의 삶의 질에 격차가 벌어지고 지방 출신 인재가 유출돼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 중 일부는 대학 입시와 관련돼 있는 바 대학 입시 정책을 조정해 잠재력 있는 지방 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했다.
최소 입학 비율을 40%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고려하면 40%라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방 출신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이 해당 지역 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 한의대 입시에 있어서 받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