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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다자녀 가구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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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오성환 기자

승인 : 2025. 07. 21. 14:37

두 자녀 이상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5.출생신고 포토존 촬영
밀양시청 민원실 출생신고 포토존에서 출생신고를 하러온 정용우·손정혜 가족과 안병구 시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밀양시
경남 밀양시가 21일부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총 7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12월 19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이하여야 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연 1회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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