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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촉구…정부·건설업계 갈등 불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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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5. 07. 22. 14:55

건설협회, 미분양 세재 혜택 등 요구
정부, 과감한 철폐와 '거리두기'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공사현장 전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 공사현장./GS건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철폐 촉구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과감한 규제 철폐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건설업계와 정부가 건설 관련 다양한 규제를 두고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하반기 분양 일정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출 한도가 줄면서 그만큼 현금이 많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수도권 단지의 경우 초기에 미분양을 감수해야 처지로 전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규제를 대거 철폐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일부라도 시급하게 완화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해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취득세 중과세 완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와 정부 매입 확대 요구 등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즉각적인 시행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적극 나설 것을 밝혀 업계와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양보하지 않을 것을 예고해 갈등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중처법 개정과 관련해 "처벌이 과도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중처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실세 사고 예방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고 오히려 건설사와 경영인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줄 가능성이 있어 건설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의 개정을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규제나 처벌보다 지원에 무게를 둔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긴 하다"며 "자칫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계속 요구하는 것도 부담이 되니 당분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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