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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즉각개정! 윤석열정권반노동정책즉각폐기! 노정교섭쟁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연대,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 개정 및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에 사내 하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분명히 할 것과 '회사의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주로 담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더 강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전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 TF'를 발족하고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법 개정 후에는 현장 대응 지침을 안내할 '노조법 개정 대응 센터'도 개설하기로 했다. 노조법 개정이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노동계 최대 과제인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여당과 고용노동부, 양대 노동단체가 법안에 이견이 없어 늦어도 다음 달에는 통과될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런 기류를 막을 수 없는 형편이다. 직접 당사자인 기업들도 대응 방안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안타깝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자칫 산업 현장이 파업과 협상으로 날이 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언급한 것과도 배치된다.
재계는 걱정이 크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나 현 정부에서나 반대 입장은 그대로다. 국회와 여당, 야당을 찾아다니며 노란봉투법의 폐해를 수도 없이 설명하고 호소도 했지만 벽에 부딪힌 양상이다. 노동계가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해 나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부작용을 간과해선 절대 안 된다. 어려운 민생 경제,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등 대내외 변수를 고려할 때 노란봉투법 개정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보다는 재계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거치는 등 법 시행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애쓰는 게 책임 있는 자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