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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 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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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22. 21:59

순직해병 특검팀, 첫 피의자 신병 확보 실패
추후 타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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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순직해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피의자의 경력·주거·가족관계·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를 고려하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달받아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순직해병 사건 초동 조사를 담당한 당시 박정훈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군사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해 고의로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로써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소환 조사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에게서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잇따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전 사령관 측은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증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2년 만에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김 전 사령관 측은 구속심사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특검 측이 위법하게 수사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구속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VIP 격노설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령관이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박 대령한테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의 주요 혐의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힌 만큼 추후 순직해병 특검팀이 해당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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