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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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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7.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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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준혁 의원실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벼워선 안 된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한 교원 인사기준을 갖추고 입시부정 징계도 강화해 고등교육 전반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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