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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만에 가동 앞둔 국회윤리특위… 보좌관 갑질 등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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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7. 29. 17:31

여야 6명씩 12명 구성 결의안 통과
비교섭단체 특위 위원 할당은 부결
공식 출범 후 29건 징계안 심사 예정
공백상태였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4개월 만에 가동됐다. 특위는 22대 국회에서 제출된 2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징계와 자격심사 등을 위해 구성되는 비상설 특위를 말한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교섭단체에서 각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두 교섭단체에서 특위 위원들을 가져가는 만큼 비교섭단체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1대 전반기에는 비교섭단체 의원 2명이 윤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며 "8%에 달하는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있는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문제다. 교섭단체 구성을 '여야 각 6인 구성'으로 해달라"라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22건의 징계안은 이준석 의원을 제외하면 거의 양당"이라며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각 6인 구성'으로 하는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적위원 25명 중 찬성 6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윤리특위가 공식 출범하면 교섭단체 위원 추천도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출범 이후에는 22대 개원 이후 제출된 29건의 징계안을 심사하게 된다. 이른바 '보좌관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 대선 토론 당시 여성 신체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이 산적해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대상으로 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윤리특위에 접수된 상태다.

다만 의원 제명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직 국회의원을 제명한 사례는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는 만큼 '동료 의원' 제명이 부담스러워 실제 제명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선 21대 국회에서는 총 53건의 징계안이 제출됐다. 이 중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 1건만 원안이 가결됐다. 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심사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회의를 방해한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30일간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징계는 위원회 회의 방해 행위로 인한 자동 처리된 것으로 윤리특위의 적극적인 조치라기보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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