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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대주주 기준 10억… 세수 7.5조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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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7. 29. 18:03

당정 세제개편안 "尹정부 이전으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를 되돌리며 세수 확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 합의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이전 수준인 25%로 1%포인트(p)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말 인하한 지 3년 만의 '원상복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것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주주 기준을 이전의 10억원으로 되돌린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감세 정상화' 조치로 약 7조50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해 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게 됐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세제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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