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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중복심사 줄여 단축… ‘계속운전’ 절차 개정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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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5. 07. 29. 18:12

원안위, 심사절차 효율화 본격 속도
신청서류 준비 등 복잡한 과정 지적
온라인 공청회로 주민의견수렴 개선
연내 개정안 상정… 내년 시행 목표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 기조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 효율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3년 정도 걸렸던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경우 운영 중단 없는 계속운전 원전의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원안위는 증가하는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수요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계속운전 원전의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계속운전 심사에 최신기술 기준을 적용해 사고관리계획서와 연계하고, 고리2호기 심사 경험을 고리3·4호기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PSR)를 받은 후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R) 보고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공청회,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30년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신청할 예정으로, 원안위의 한정된 인력으로 이를 제 때에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에너지믹스 정책의 대안으로 원전 계속운전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면서 원안위의 심사 효율화를 위한 법안 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원전의 계속운전 평가 항목들은 기존 관련법에 명시된 원전 평가 항목들과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과 방사능방제법 등과 겹치는 항목들을 세부 조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계속운전 심사의 '주요기기 수명 평가'와 PSR의 '경년열화 평가' 항목이 유사하고,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은 원안법에 따라 매년 수행하는 '방사선환경조사 평가'와 중복된다.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도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사업자 방사선비상계획'과 중복돼 심사 효율을 낮추는 요소였다. 또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항목은 계속운전 허가 시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중복된 상태다.

원안위는 이들 중복 심사 항목들의 비효율성 해소와 함께 주민의견수렴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주민들에 배포되는 RER이 기존 허가서류 형식으로 작성돼 어렵고 2회 이상 무산 시 공청회 생략이 가능한 방식이 의견수렴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쉽게 기술한 설명문 제출 규정을 신설하고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올해까지 원안법 시행령·시행규칙·관련고시 등 개정안을 마련해 상정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 절차를 완료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개선되는 심사 절차는 이미 계속운전 심사 중인 원전에는 적용되지 않고 개정 이후 신청 원전에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운전허가기간 만료까지 여유가 있는 한울1·2호기와 월성3·4호기가 중단 없이 계속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안위 관계자는 "현재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에 대한 방향점이 제시돼 검토하는 단계로, 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야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며 "아직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개선 항목과 관련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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