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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예술인의 평균 수입은 1055만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보다 17.7% 감소했으며, 물가 상승분까지 반영하면 31%나 감소했다. 이는 최저급여 기준(연 2472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기간제·계약제·일용직 등 임시고용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 비율은 52.9%에 달해 2018년 30.5%보다 증가했다. 창작활동 발표 기회도 1인당 평균 7.3회(2018년)에서 5.8회(2024년)로 20.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안정과 열악한 창작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추진 △예술인 창작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됐다.
이 의원은 "충남에는 전국 예술인의 약 2%인 3,996명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예술인보다 창작활동 인프라와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다"며 "창작활동과 생활고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