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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NCO는 31일 자료를 내고 "정부의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표 건설 금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조합원사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왔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조합원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위해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운영 중이다. 대형 법무법인과의 협약을 통해 조합원사의 업종 특성을 반영한 전담 자문팀을 구성한 후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중처법 위반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조합원사의 중대재해 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도 도입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사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함으로써 조합원사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조합원사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조합원 간담회, 건설법률 실무 설명회, 건설현장 산업재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은재 K-FINCO 이사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며,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K-FINCO는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K-FINCO는 정부, 유관기관, 조합원사와의 협업체계를 적극 가동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