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당 최대 500만 원, 놀이·돌봄시설 설치시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29일까지 자치구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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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29일까지 25개 자치구를 통해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도보권 내에 있고, 단지 안에 CCTV 같은 안전시설과 육아지원시설 등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갖춘 300세대 이상 아파트다. 인증을 받은 아파트는 양육친화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최대 500만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놀이·돌봄시설 설치시 용적률 인센티브(5%)를 받을 수 있다.
이 인증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주거 분야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8월 시작됐다. 가족 단위를 넘어 아파트 단지 전체가 하나의 '양육 공동체'가 되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이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를 직접 건립·공급하는 동시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민간아파트를 시가 인증해 공공과 민간이 균형을 맞춰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인증제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총 17개 아파트가 아이사랑홈 인증을 받았다. 구로구 항동하버라인3단지,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성북구 롯데캐슬클라시아, 광진구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 등이다.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29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9월 중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통해 주민이 양육친화적 주거모델을 자연스럽게 인식함으로써 양육친화 환경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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